전세 만기가 다가오면 계약을 연장할지, 이사할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행사 시기와 의사 표시가 중요하므로 만기 직전에 급히 연락하기보다 계약서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미리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행사 시기와 의사 표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갱신청구권은 한 차례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된 임대차 기간은 원칙적으로 2년입니다. 임대인에게 단순히 “계약을 더 할 것 같다”고 알리는 데 그치지 말고, 갱신청구권을 행사한다는 뜻을 분명히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자나 이메일 등 나중에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보내고, 발송·수신 기록을 보관하세요. 통화로 협의했다면 합의 내용을 다시 문자로 정리해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임대인의 거절과 묵시적 갱신
임대인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 본인이나 법에서 정한 가족의 실제 거주 계획 등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거절 통보를 받았다면 사유와 통보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갱신 요구 없이 만료 시점까지 별도 통지가 없으면 묵시적으로 갱신될 수 있지만, 이는 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와 구별됩니다. 묵시적 갱신에서는 임차인이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통보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뒤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집주인이 답을 하지 않으면 갱신된 건가요?
침묵만으로 곧바로 갱신이 확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법정 통지 기간과 임대인·임차인의 통지 여부를 함께 살펴보고, 만료 전에 의사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Q. 갱신청구권을 쓰면 임차인은 중도 해지가 불가능한가요?
아닙니다. 갱신된 계약에서도 임차인은 해지를 통보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