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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이튼 여의도

전월세 집 수리비, 집주인과 세입자 중 누가 부담할까?

전월세 주택의 설비가 고장 나면 수리비 부담 주체는 고장 원인과 수리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집주인이나 세입자 중 한쪽이 무조건 부담한다고 단정하기보다, 계약 내용과 고장 경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집주인 부담이 될 수 있는 수리

임대인은 임차인이 집을 계약한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일러, 수도관, 전기설비처럼 주택의 기본 사용에 중요한 시설이 노후되거나 자연적으로 고장 났다면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장이 세입자의 고의나 부주의로 발생했거나, 계약에서 수리 책임을 별도로 정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광등 교체처럼 간단한 소모품 관리와 주요 설비의 수리는 구분해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수리 전에 남겨둘 기록

고장을 발견하면 사진이나 영상으로 상태를 남기고, 집주인에게 문자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알리세요. 수리의 긴급성, 예상 비용, 업체 방문 일정을 공유하고 동의를 받은 뒤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누수처럼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즉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은 먼저 필요한 조치를 하되, 연락 시도와 지출 영수증을 보관하세요. 임대인에게 알리지 않고 임의로 수리한 뒤 비용을 청구하면 필요성이나 금액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집주인이 연락을 받지 않으면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긴급한 상황인지, 지출이 필요한 범위였는지 등이 중요합니다. 연락을 시도한 기록과 수리 전후 사진, 영수증을 보관하고 비용이 과도하지 않도록 하세요.

Q2. 계약서에 ‘수리는 세입자 부담’이라고 적혀 있으면 모두 부담해야 하나요?

문구만으로 모든 수리 책임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고장 원인과 시설의 성격,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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