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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이튼 여의도

아파트 매매 전 등기부등본, 어디를 확인해야 할까?

아파트를 매수할 때 등기부등본은 소유자와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기본 자료입니다. 계약 당일 한 번 확인하는 데 그치지 말고, 계약 전과 잔금 지급 직전에도 다시 발급해 변동 사항이 없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갑구에서 소유자와 처분 제한 확인하기

갑구에는 현재 소유자와 소유권 변동 내역이 기재됩니다. 매매계약서에 적힌 매도인의 이름과 등기상 소유자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공동소유라면 계약에 필요한 당사자가 모두 참여하는지도 살핍니다. 압류·가압류·가처분이나 신탁 등 소유권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의미를 확인하기 전까지 서둘러 계약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대리인이 계약한다면 위임 범위와 본인 확인 자료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을구의 근저당권과 잔금 처리

을구에는 근저당권 등 소유권 외 권리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이 있다고 해서 매매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매수인은 채권최고액과 실제 대출 잔액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매도인이 잔금으로 대출을 갚고 근저당을 말소하기로 했다면, 계약서에 말소 시점과 비용 부담, 이행 방법을 명확히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잔금 지급과 말소 서류 교부,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사전에 확인하고, 말소 여부는 이후 등기부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등기부등본은 언제 발급하는 게 좋나요?

계약 전 확인한 뒤 잔금 지급 직전에도 최신본을 발급해 새로운 권리 설정이나 처분 제한이 생겼는지 확인하세요.

근저당권이 있으면 계약하면 안 되나요?

일률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잔금으로 대출을 상환하고 말소하는 조건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실제 이행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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