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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이튼 여의도

아파트 매매 가계약금, 마음이 바뀌면 돌려받을 수 있을까?

매매계약서를 쓰기 전이라도 매수인이 돈을 보냈다면 무조건 가계약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성립 여부와 반환 조건은 당사자 사이에 어떤 내용이 합의됐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송금 전에 조건을 문자나 문서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름보다 합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가계약금’이라는 명칭만으로 법적 효력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매매대상, 매매대금 등 계약의 주요 조건에 합의하고 돈까지 주고받았다면,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계약이 성립했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가격이나 잔금일 등 핵심 사항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계약 성립 여부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 내역만으로 모든 합의 내용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문자·메신저와 통화 후 확인 메시지도 보관하세요.

송금 전 반환 조건을 정하세요

매수인이 변심하면 돈을 포기하고, 매도인이 변심하면 받은 돈의 두 배를 돌려주는 방식으로 약정하는 경우가 있지만, 언제나 이 규칙이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금의 일부만 먼저 지급한 경우나 별도 반환 조건을 정한 경우에는 합의 문구와 계약 성립 시점 등을 따져야 합니다. ‘정식 계약 체결 전 대출 불가 시 전액 반환’처럼 조건과 적용 시점을 구체적으로 적고, 매도인의 수락 여부도 확인한 뒤 송금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가계약금’이라고 적어 송금하면 계약이 아닌가요?

그 표현만으로 계약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주요 조건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지와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질문 2. 매도인이 돈을 받았는데 계약을 취소하면 두 배를 돌려줘야 하나요?

일률적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배액 반환 약정의 존재와 계약 내용, 해약 가능 시점 등을 확인해야 하며, 송금 전 반환·해제 조건을 명확히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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