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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이튼 여의도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은 어떻게 신청할까?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고 이사도 해야 한다면, 새집으로 전입신고하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권리가 보전되는 것은 아니므로 등기 완료 시점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할 수 있는 때와 절차

임대차가 종료된 뒤에도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끝났다면 종료 사실을 확인할 자료와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 및 점유 관련 자료, 보증금 미반환을 보여주는 자료 등을 준비합니다. 계약 종료 의사나 반환 요청은 문자·내용증명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전달해 두면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법원이 명령을 내리면 등기부에 임차권이 기재되며, 실제 등기 여부는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사 전에는 등기 완료를 확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갖춘 임차인이 주택을 비우고 주민등록을 옮기면 권리를 잃을 수 있지만,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이사 후에도 기존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청만 해 둔 상태에서 먼저 이사하면 권리 보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등기 완료 전에는 점유와 주민등록을 유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즉시 돌려받게 하는 절차가 아니라, 이사 뒤에도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보증금 반환 청구나 지급명령 등 별도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계약이 끝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아직 임대차가 종료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계약 종료일과 갱신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종료 사실을 명확히 해 두세요.

질문 2. 보증금을 일부만 받았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일부가 반환되지 않은 경우에도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미반환 잔액과 반환받은 금액을 구분해 적고, 이체 내역 등으로 뒷받침하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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